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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제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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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의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외원조법 제12조 (원조의 기본 원칙)''' ① 개발 원조는 대상국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조는 대상국이 스스로 수립한 개발 계획을 존중하여야 하며, 처는 그 실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③ 인도적 지원은 대상국의 정치 체제, 외교적 관계 및 루이나의 이익과 무관하게 필요의 정도에 따라 제공한다. ④ 원조의 제공에 있어 루이나의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⑤ 처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처는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 ⑦ 처는 사업의 종료 후 대상국이 시설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구속성 원조 금지는 원조 자금으로 자국 기업의 물품을 사게 하는 방식을 제한한 조항이다. 다만 단서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예외가 유지되고 있다. 제7항은 냉전기 기반시설 사업의 실패에서 나온 조항이다. 짓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경험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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